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1조 (기소유예 결정 시의 부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등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11.3.9, 2022.7.12>
②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전역(轉役)이 임박한 경우나 그 밖에 군검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4.4, 2022.7.12>
③군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소속 부대의 장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