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1의2조 ·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군검사는 군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2.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3.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군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조사 시 피혐의자 등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하는 기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