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5조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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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리절차가 끝난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의 처리할 때 검찰서기는 소속 고등검찰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5조(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의 처리) 수리절차가 끝난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의 처리할 때 검찰서기는 소속 고등검찰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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