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5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시의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되는 피의자의 기소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거나, 군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 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요구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고 국방부검찰단에서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기소중지 결정 사건 및 참고인중지 결정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해야 하고, 제2항의 지명수배자에 대한 지명수배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 해제 요구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 국방부검찰단에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의뢰하게 함으로써 지명수배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기소중지사건의 군검사는 기소중지자 명부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 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⑤제4항의 경우 군검사는 지휘일과 지휘관서, 지휘관서로부터의 보고일 및 보고 내용을 기소중지자 명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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