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2조 (압수ㆍ수색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 제153조 또는 제1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압수ㆍ수색영장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제1항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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