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2조 (압수ㆍ수색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압수ㆍ수색영장군사법원법집행군검사검찰서기서명날인청구부집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사법원법」 제153조 또는 제1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압수ㆍ수색영장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항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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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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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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