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3.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②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③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④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⑤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때에는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⑥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⑦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8.4>
⑧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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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가) 구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나) 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 9. 8.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사개시규정’이라 한다) 제3조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수죄 중 동종범죄’,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수죄 중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뇌물·횡령·배임죄’,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수죄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되는 동일한 범죄’,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본래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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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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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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