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1조(준용규정) 대법원이 제497조와 제498조제1호 본문 및 제2호의 판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53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사법원법 제50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375조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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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3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소송기록 등의 환송·파기의 판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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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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