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77조 (재판의 선고ㆍ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②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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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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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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