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3조의2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2(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군검사가 군수사준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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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7의2 ·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별지 제117호의2서식] <신설 2022. 7. 12.>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보통검찰부 형제 호 사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 중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삭제ㆍ폐기하거나 반환하였음을 확인함 . . .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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