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78조 (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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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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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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