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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85조

군사법원법 제85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의 모든 소송절차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1.공판을 한 일시와 군사법원
2.재판관, 군검사 및 서기의 관직, 계급 및 성명
3.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및 통역인의 성명
4.피고인의 출석 여부
5.공개 여부와 공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 이유
6.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피고인에게 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 사실
8.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9.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가 될 서류, 증거물 및 증거조사의 방법
10.공판정에서 한 검증 또는 압수
11.변론의 요지
12.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적도록 명령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적도록 허가한 사항
13.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판결이나 그 밖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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