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85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의 모든 소송절차를 적어야 한다.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공판조서피고인진술사실소송절차증거조사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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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의 모든 소송절차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1.공판을 한 일시와 군사법원
2.재판관, 군검사 및 서기의 관직, 계급 및 성명
3.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및 통역인의 성명
4.피고인의 출석 여부
5.공개 여부와 공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 이유
6.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피고인에게 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 사실
8.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9.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가 될 서류, 증거물 및 증거조사의 방법
10.공판정에서 한 검증 또는 압수
11.변론의 요지
12.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적도록 명령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적도록 허가한 사항
13.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판결이나 그 밖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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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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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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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의 모든 소송절차를 적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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