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조(이의신청의 사유)
①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증거조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②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처분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군사법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