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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41조

군사법원법 제241조 · 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1조(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군검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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