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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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제1심과 같은 벌금형에 이수명령을 추가로 병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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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6,150,000원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가능성,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과 그 기간 등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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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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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정식재판에서 원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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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약식명령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는지는 병합된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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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약사법위반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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