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2조의2 (내사사건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21호의2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②검찰서기는 제16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21호의3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찰서기는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1의2 ·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 등)
[별지 제221호의2서식] <신설 2022. 7. 12.> 시 구 로( 동) 000 귀하 우편번호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진정인 등) 1. 귀하가 진정(신고)한 년 진정ㆍ내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진정ㆍ내사 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제16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1의3 ·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
[별지 제221호의3서식] <신설 2022. 7. 12.> 시 구 로( 동) 000 귀하 우편번호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 1. 에 대한 년 진정ㆍ내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진정ㆍ내사 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제16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4개 · 제3자의 출석요구 등·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