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1의2조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이 경우 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신문변호인이피의자군검사유출될기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군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2.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3.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②군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조사 시 피혐의자 등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하는 기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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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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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감정의 위촉제23조 · 수사 관계사항의 조회제24조 · 임의제출 등제25조 · 실황조사제26조 · 수사의 촉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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