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1조의2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군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2.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3.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②군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조사 시 피혐의자 등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하는 기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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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조사 전 의견청취제18조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제19조 · 수사과정의 기록제20조 · 영상녹화제21조 ·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제21조의2 ·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감정의 위촉제23조 · 수사 관계사항의 조회제24조 · 임의제출 등제25조 · 실황조사제26조 · 수사의 촉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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