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6의2조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군검사는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검찰서기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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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검사는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검찰서기에게 송부한다.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공판)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군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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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는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검찰서기에게 송부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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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