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7조의2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가수사)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가수사)를 군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검찰서기에게 송부한다.
②검찰서기는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추가수사)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가수사)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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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2의2 · 보완수사요구(추가수사)
[별지 제122호의2서식] <신설 2022. 7. 12.>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형 호 20 . . . 수 신: ○○○수사단(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보완수사요구(추가수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군사경찰사건번호 |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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