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02조 (차별시정신청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법 제9조제1항, 파견법 제21조제2항 및 일학습병행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차별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등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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