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의2 (쟁점설명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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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문회의 개최 전후로 쟁점설명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위원장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문회의 개최 전후로 쟁점설명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쟁점설명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쟁점설명기일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설명기일 일정을 통지 받은 당사자가 제53조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쟁점설명기일 연기를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쟁점설명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에게 변경된 쟁점설명기일과 변경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쟁점설명기일은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심판위원회 위원, 참석을 희망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당사자 쌍방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쟁점설명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쟁점설명기일에 참석하는 심판위원회 위원은 당사자에게 사건의 개요, 당사자 주장의 요지,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의견 진술 또는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조사관은 쟁점설명기일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으로 결과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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