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의2 (쟁점설명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위원장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문회의 개최 전후로 쟁점설명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쟁점설명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쟁점설명기일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설명기일 일정을 통지 받은 당사자가 제53조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쟁점설명기일 연기를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쟁점설명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에게 변경된 쟁점설명기일과 변경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쟁점설명기일은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심판위원회 위원, 참석을 희망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당사자 쌍방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쟁점설명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쟁점설명기일에 참석하는 심판위원회 위원은 당사자에게 사건의 개요, 당사자 주장의 요지,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의견 진술 또는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조사관은 쟁점설명기일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으로 결과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