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51의2조 (쟁점설명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문회의 개최 전후로 쟁점설명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쟁점설명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쟁점설명기일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쟁점설명기일당사자심판위원회위원장이다만노동위원회위원장심판위원회결과보고서사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문회의 개최 전후로 쟁점설명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쟁점설명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쟁점설명기일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설명기일 일정을 통지 받은 당사자가 제53조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쟁점설명기일 연기를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쟁점설명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에게 변경된 쟁점설명기일과 변경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쟁점설명기일은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심판위원회 위원, 참석을 희망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당사자 쌍방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쟁점설명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쟁점설명기일에 참석하는 심판위원회 위원은 당사자에게 사건의 개요, 당사자 주장의 요지,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의견 진술 또는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조사관은 쟁점설명기일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으로 결과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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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문회의 개최 전후로 쟁점설명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쟁점설명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쟁점설명기일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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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