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6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조정의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 제12조제1항 따른 노동쟁의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에게 신청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
②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③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제출서류와 누락ㆍ보완 등에 관하여는 제152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9. 2. 13., 2021. 10.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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