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6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조정의 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조정의 개시과거 3년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전원회의소집할조정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 제12조제1항 따른 노동쟁의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에게 신청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
②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③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제출서류와 누락ㆍ보완 등에 관하여는 제152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9. 2. 13., 2021. 10.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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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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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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