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59조 (판정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경우 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심판위원회위원장은 판정회의에 앞서 당해 심문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증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화해를 위한 회의 진행으로 추가적인 사실심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에 심문회의나 판정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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