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의2조 (서면 전원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간사의 의견을 들어 전원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제5항제1호의 의결안건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의결서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기한이 종료된 날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서면 전원회의서면전원회의제5호서식서면의결서개최할별지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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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간사의 의견을 들어 전원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제12조제5항제1호의 의결안건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의결서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기한이 종료된 날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결기한 내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위원은 제12조제7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④제1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안건만으로 서면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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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간사의 의견을 들어 전원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제5항제1호의 의결안건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의결서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기한이 종료된 날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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