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의2 (서면 전원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간사의 의견을 들어 전원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제12조제5항제1호의 의결안건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의결서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기한이 종료된 날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결기한 내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위원은 제12조제7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④제1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안건만으로 서면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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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서면의결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호서식] 서 면 의 결 서 안 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서 면 의 결 서 안 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서 면 의 결 서 안 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서 면 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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