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의2 (서면 전원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간사의 의견을 들어 전원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간사의 의견을 들어 전원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제12조제5항제1호의 의결안건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의결서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기한이 종료된 날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결기한 내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위원은 제12조제7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④제1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안건만으로 서면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