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0조 (조사의 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건 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방법 등 사건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조사의 개시 등필수유지업무수준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노동위원회위원장특별조정회의결정신청서보고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건 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방법 등 사건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에 필요한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필수유지업무 관련 사업장의 실태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특별조정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2.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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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건 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방법 등 사건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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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