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0조 (조사의 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건 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방법 등 사건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에 필요한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필수유지업무 관련 사업장의 실태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특별조정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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