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0조 (신청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섭단위 분리ㆍ통합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7.>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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