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4조 (사후조정의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61조의2에 따라 사후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조정위원회위원장은 사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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