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0조 (위원의 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이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공익위원을 지명할 때에는 부문별위원회를 담당하는 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정 부문별위원회에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사건처리에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분야가 다르더라도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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