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조 (공정한 직무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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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②위원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문별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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