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조 (공정한 직무수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②위원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문별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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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4 · 서약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직무상 취득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의5 · 서약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호의5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직무상 취득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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