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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