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1의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구제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 단독심판위원을 지명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여부심판위원회부과취소노동위원회위원장이행되었다고단독심판위원납부고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1조제5항의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 단독심판위원을 지명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0., 개정 2021. 10.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8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구제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 단독심판위원을 지명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