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7조 (조사의 개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사건을 지정받은 후 지체 없이 사건접수 통지 및 자료제출 방법,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사건진행에 관한 사항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의 개시 등조사관조사지체없이절차노동위원회제척ㆍ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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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사건을 지정받은 후 지체 없이 사건접수 통지 및 자료제출 방법,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사건진행에 관한 사항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해당 사건이 신청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때에 해당 신청이 명백히 제134조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심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에 대한 신청사건의 사실조사 등에 관해서는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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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사건을 지정받은 후 지체 없이 사건접수 통지 및 자료제출 방법,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사건진행에 관한 사항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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