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7조 (결정서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는 제186조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결정서의 통지결정서필수유지업무재심신청이나노동위원회위법이거나포함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제186조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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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는 제186조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노동위원회규칙 제1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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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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