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7조 (결정서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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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위원회는 제186조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제186조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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