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7조 (회의의 질서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회의의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회의의 질서유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부문별위원회위원장원격영상회행위질서유지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의 신속ㆍ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위원, 조사관, 원격영상회의 담당자, 대리인, 참관인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4., 2021. 10. 7., 2024. 2. 14.>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회의의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7.>1. 폭언ㆍ소란 등으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21. 10. 7.>2.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는 행위 <신설 2021. 10. 7.>3. 기타 회의의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하거나 위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신설 2021. 10. 7.>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명령에 불응한 자에게 해당 부문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 제33조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전원회의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등 안전을 위해 회의 참석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7.>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나 원격영상회의 통신 또는 시스템 불량, 기타 원격영상회의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의 발생으로 원격영상회의 실시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심문회의 등을 연기하거나 심문회의 등을 연기하면서 직접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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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회의의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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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