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7조 (회의의 질서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의 신속ㆍ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위원, 조사관, 원격영상회의 담당자, 대리인, 참관인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4., 2021. 10. 7., 2024. 2. 14.>
②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회의의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7.>1. 폭언ㆍ소란 등으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21. 10. 7.>2.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는 행위 <신설 2021. 10. 7.>3. 기타 회의의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하거나 위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신설 2021. 10. 7.>
③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명령에 불응한 자에게 해당 부문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 제33조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전원회의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등 안전을 위해 회의 참석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7.>
⑤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나 원격영상회의 통신 또는 시스템 불량, 기타 원격영상회의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의 발생으로 원격영상회의 실시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심문회의 등을 연기하거나 심문회의 등을 연기하면서 직접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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