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4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1.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2. 노조법 제71조제2항의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경우3. 재심의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②특별조정위원회는 제183조제2항에 의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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