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4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1.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2.
결정특별조정위원회필수유지업무수준필수유지업무협정필수공익사업이신청기간지원에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1.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2. 노조법 제71조제2항의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경우3. 재심의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특별조정위원회는 제183조제2항에 의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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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1.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2.

노동위원회규칙 제1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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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