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90조 (결정서에 대한 견해의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조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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