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90조 (결정서에 대한 견해의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조신설 2012.
필수유지업무이행방법본조신설노조법당사자수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조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본조신설 2012.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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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조신설 2012.

노동위원회규칙 제1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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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