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5조의7 (조정 및 중재의 신청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된 차별시정에 대한 조정 및 중재의 신청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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