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8조의2 (재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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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재심)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처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재심)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처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의 출석없이 중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라 재처분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한다.[본조신설 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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