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8조의2 (재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재심)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처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의 출석없이 중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라 재처분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한다.[본조신설 2015. 10.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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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의3 · 재처분결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처 분 결 정 서 사 건 당 사 자 재처분 결정일 주 문 초심결정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 . 00. 00. 결정 ○○20 재필수00】 재심결정주문 【중앙노동위원회 20 . 00. 00. 결정 중앙20 재필수00】 법원판결주문 【○○법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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