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3조 (행정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노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노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교원노조법시행령 제6조제2항이나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조정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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