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의2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시정신청서에 따른다.1. 신청인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2. 피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개정 2012. 7. 4.>3. 사용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4. 신청취지 및 이유5. 신청일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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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의2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 공정대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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