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1조 (조사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3. 사업장 개요4. 필수유지업무협정 협의 진행 과정5.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6. 그 밖의 참고사항[본조신설 2012. 7.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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