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6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사업의 사후조정은 제152조에서 제1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개시", "조정", "취하",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 등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의 사후조정은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 절차를 준용한다.
준용조정의 개시조정취하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사후조정규정일반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일반사업의 사후조정은 제152조에서 제1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개시", "조정", "취하",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 등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의 사후조정은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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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사업의 사후조정은 제152조에서 제1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개시", "조정", "취하",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 등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의 사후조정은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 절차를 준용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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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