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94조 (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사자, 대리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노동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본조신설 2012. 7.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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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 신청사건의 종결제190조 · 결정서에 대한 견해의 제시제191조 · 재심절차 등제192조 · 관계기관에의 처리결과 통보제193조 · 판정서 등 재발급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제194조 · 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95조 · 공시송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