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9조의3 (쟁점사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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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복잡한 법리적 쟁점 등의 이유로 사건처리에 특별한 전문성과 경험 등이 필요한 사건(이하 ‘쟁점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별도의 쟁점사건 배정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복잡한 법리적 쟁점 등의 이유로 사건처리에 특별한 전문성과 경험 등이 필요한 사건(이하 ‘쟁점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별도의 쟁점사건 배정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쟁점사건 배정위원회(이하 ‘쟁점사건 배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익위원 3인(상임위원 1인 포함)과 근로자위원 간사 1인, 사용자위원 간사 1인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쟁점사건 배정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쟁점사건 배정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점사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⑤쟁점사건 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채택된 쟁점사건을 다룰 특정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추천하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추천된 결과에 따라 쟁점사건을 지정한다.1. 쟁점사건 배정위원회에서 단수의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 추천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노동위원회위원장이 단수로 추천된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에 사건을 지정2. 쟁점사건 배정위원회에서 복수의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 추천 시: 복수로 추천된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제1항 본문의 교대 추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에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사건을 지정
⑥쟁점사건 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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