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45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결정 신청은 별지 제38호의9서식의 결정 신청서에 따른다.1. 노동조합의 명칭, 조직형태, 대표자,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일, 조직대상2. 사용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수 및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개정 2021. 10. 7.>4. 신청취지 및 이유5. 신청일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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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의9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9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9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9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9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9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9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9서식]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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