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2조 (중재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재결정 전에 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때에는 중재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당사자는 분쟁해결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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