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2조 (중재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재결정 전에 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때에는 중재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중재결정당사자관계차별시정위원회제1항에도중재신청분쟁해결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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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재결정 전에 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때에는 중재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당사자는 분쟁해결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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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재결정 전에 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때에는 중재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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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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