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의 신청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1.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 등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경우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 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미만인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한 경우4. 신청시기를 벗어난 기간에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1. 10. 7.>5. 위 각 호 사항 이외에 제6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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