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 (각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판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의 신청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1.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 등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경우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 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미만인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한 경우4. 신청시기를 벗어난 기간에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1. 10. 7.>5. 위 각 호 사항 이외에 제6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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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의 신청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1.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 등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경우2.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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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