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2.
판정구제이상심판위원회당사자제기한심문회인정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2.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삭제 <2021. 10. 7.>4. 삭제 <2021. 10. 7.>5.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개정 2012. 7. 4.>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1. 10. 7.>7.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개정 2021. 10. 7.>
심판위원회는 구제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명령을, 구제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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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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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2.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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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