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46조 (신청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9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로 한다.1.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통지 및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가 없는 경우: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2.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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