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46조 (신청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9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로 한다.1.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통지 및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가 없는 경우: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2.
과반수노동위원회결정통지일이지난교섭대표노동조합공동교섭대표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9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로 한다.1.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통지 및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가 없는 경우: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2.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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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9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로 한다.1.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통지 및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가 없는 경우: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2.

노동위원회규칙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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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