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39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시정신청서에 따른다.1. 신청인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2. 피신청인 사용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3. 교섭요구일 및 공고일4. 신청취지 및 이유5. 신청일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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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의5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5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5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5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5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5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5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5서식]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제1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8의6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6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6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6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6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6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6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6서식] 교섭요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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