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3조 (판정서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판정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된 후 당사자 표시나 내용의 오기, 누락 등 표현상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7. 4.>
②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 경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③제1항의 판정서 경정은 구제명령 이행기간, 재심신청기간,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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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의2 · 경정결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경 정 결 정 서 사 건 근 로 자 (노동조합) 사 용 자 판 정 일 경정결정일 주 문 1. 2. 경정신청내용(경정신청이 있는 경우) 1. 2. 이 유 년 월 일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심판, 차별시정)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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