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3조 (판정서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 경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판정서의 경정당사자판정서노동위원회위원장경정제16호의2서식재심신청기간심판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판정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된 후 당사자 표시나 내용의 오기, 누락 등 표현상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7. 4.>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 경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제1항의 판정서 경정은 구제명령 이행기간, 재심신청기간,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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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 경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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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